또한 정부의 방역조치로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상 비율도 기존 80%에서 90%로 높아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1회 추가경정예산 가운데 이같은 내용으로 소상공인 분야 예산 12조 8천억 원이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중기부는 기존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 대해 업체별로 1백만 원씩 지급했던 방역 지원금이 앞으로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업체로까지 확대되고 업체별로도 3백만 원씩 상향조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배정된 추경예산은 10조 원이다.
중기부는 2차 방역 지원금은 1차 때 지급받은 320만 개 소상공인에 더해 과세 인프라 자료 부족으로 매출 감소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와 연 매출 10억 원~30억 원 이하 업체 12만 개를 더한 332개 업체에 오는 23일부터 지급된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보정률도 상향 조정된다. 손실보상액의 80%만 실제 보상해주던 것을 90%로 높인다.
중기부는 "방역 조치로 인한 피해가 소상공인 등에게 장기간 집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상향된 손실보상금은 다음달 3일 21년 4분기분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 때부터 적용된다. 또한 이때부터 손실보상금 하한액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적용된다.
아울러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된 시설 인원제한 업종 등에 대한 22년 1분기 손실 보상 선지급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된다.
손실보상 대상 확대와 하한액 조정으로 인한 손실보상 재원은 2조 8천억 원이 늘었다.
중기부는 "추경안이 확정된 만큼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