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전북도가 공개한 '2021년 전라북도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인권침해적 내용을 담은 일부 조례를 구체적 사례로 제시했다.
인권영향평가란 전북도에서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이 도민 인권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인권침해 요소를 예방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전북도는 전북대 법학연구소를 통해 자치법규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가 담긴 용역 보고서를 통해 인권침해적 내용이 있는 조례와 함께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전라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손실보상)의 경우 '도지사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용역 보고서는 "손실 보상이 되는 기관이 감염병관리기관 또는 격리소, 의료기관, 요양기관 등에 한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직업활동을 하는 기관에도 관련된다는 점에서 자치단체 조례의 보상 대상 기관이 합리적 근거 없이 제한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에 대해선 "실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자동차 운행을 제한해야 할 지역은 주로 인구가 밀접한 지역 또는 미세먼지 상황이 심각한 지역에 제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례는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 제한 대상으로 정했는데, 이처럼 전북 모든 지역에 걸쳐 운행 제한 대상 지역으로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불필요한 한자어나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용어의 사용 빈도가 잦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차별적 용어(권고용어)로는 소외계층(취약계층), 저출산(저출생), 자매결연(상호결연), 장애등급(장애정도)이 제시됐다.
법제처의 법령 용어 정비기준에 따른 불필요한 한자어로는 구거(溝渠), 개폐(改廢), 당해(當該), 명기(明記), 부의(附議), 시찰(視察) 등이 꼽혔다.
전북도는 용역 결과를 통해 도출된 자치법규 내 인권침해적 용어를 개정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와 협의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는 등 인권행정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