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등에 따르면 안 할머니는 이날 새벽 창원 한 요양병원에서 노환으로 숨을 거뒀다.
안 할머니는 1944년 마산 성호초등학교 6학년 때 일본 도야마 군수공장 후지코시 회사로 동원돼 해방될때까지 강제노역 피해를 당했다. 안 할머니는 후지코시 공장에서 군대식 훈련을 받는 등 혹독한 노역을 이어갔고 중노동으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지만 한 번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
안 할머니와 동료 피해자들은 2003년 일본 법원에 후지코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지만 일본 법원은 2011년 최종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안 할머니는 2013년 서울중앙지법에 후지코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2심에서 승소했다.
2019년 1월 2심 승소 이후 대법원 판결만 남겨두고 있었다. 결국 안 할머니는 대법원 마지막 판단을 끝내 보지 못하고 숨을 거뒀다. 빈소는 창원정다운 요양병원 특1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3일 오전 7시 30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