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상속주택의 경우 '특례 기간'을 설정해 해당 기간에는 보유 주택 수 계산에서 상속주택을 제외하도록 했다.
다주택자에게 종부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가 예기치 못한 주택 상속으로 다주택자가 돼 갑자기 보유세 부담이 급증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특례 기간은 수도권과 특별자치시(읍·면 지역 제외), 광역시(군 지역 제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이고 그 외 지역은 3년이다.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은 다음 달 발표
다만, 특례 기간 안에 상속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면 상속주택이 보유 주택 수에 포함돼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종부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정부는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및 종중이 '법인' 자격으로 보유한 주택도 투기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개인에게 적용되는 일반 세율을 적용해 세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번 주택 유형별 종부세 제도 보완 내용은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오는 6월 1일 계산분부터 적용된다.
한편, 정부는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다음 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