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이 핵심인 이번 추경 수혜 대상과 규모도 애초 정부 계획보다 확대됐다.
먼저, 2차 방역지원금 3백만 원이 지급되는 소상공인·소기업체 수가 320만 개에서 332만 개로 12만 개 추가된다.
방역지원금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매출 감소'를 겪은 소상공인·소기업체에 지급된다.
매출 감소 판단 기준은 지난해 11월 또는 12월 매출액과 2020년이나 2019년 같은 달 매출액 비교다.
그런데 연매출 8천만 원 이하 간이과세자 경우 '월별' 매출 감소 증빙이 어려운 만큼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연간' 매출이 2019년 또는 2020년보다 감소하면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당장 내일부터 2차 방역지원금 지급 개시
이를 통해 간이과세자 업소 10만 개가 새로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국회와 정부는 또, 연간 매출액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만 개를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은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을 넘으면 소기업이 아닌 '중기업'으로 분류돼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30억 원까지는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2차 방역지원금은 앞서 1차 방역지원금 전달 체계 활용을 통해 당장 오는 23일부터 지급이 개시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외에 특고·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 지원도 이뤄진다.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추경 증액 재원 마련
대리운전기사나 방과후강사, 방문교사 등 코로나 피해가 지속하는 직종의 특고·프리랜서 68만 명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던 56만 명은 별도 심사 없이 다음 달 중순에 50만 원이 지급되며 신규 신청자는 소득 감소 심사를 거쳐 오는 5월 중순부터 1백만 원씩 지급이 개시된다.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16만 2천 명을 위한 '소득안정자금' 1백만 원 지급 또한 다음 달 말부터 시작되는데 50만 원 정도를 추가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저소득 문화예술인 4만 명에게는 한시적인 '활동지원금'으로 역시 1백만 원이 지급된다.
국회와 정부는 이와 함께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정률을 기존 80%에서 90%로 상향하고, 칸막이 설치나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로 밀집도를 완화한 식당과 카페 등도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했다.
한편, 정부 추경안보다 증액된 2조 9천억 원 재원은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지난 10일 '2021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으로 확정된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해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