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음 임시국회에서 코로나방역 사회적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대상과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회동을 한 뒤 이같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두 원내대표는 합의문에서 "정부안(14조원)보다 3.3조원 수준을 증액하되 추가적 국채 발행없이 예비비 일부감액(0.4조원) 및 특별회계 기금 여유자금 등으로 소요를 충당한다"며 "이에 따라 추경 규모는 정부안 14조에서 16.9조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