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공원 여자화장실서 불법 촬영한 알바생 '검찰 송치'

놀이공원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려던 아르바이트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20대)를 21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용인 에버랜드 내 식당과 연결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칸막이 위로 밀어 넣어 B씨의 신체를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주위를 둘러보던 중 스마트폰을 발견한 B씨는 곧바로 나가 A씨를 붙잡았고, A씨는 다른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한 직후 그가 범행에 사용했던 스마트폰으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지만 불법 촬영물을 발견하지 못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촬영을 시도한 것은 맞지만,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같은 화장실에서 "누군가 불법 촬영을 하고 도망간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은 A씨의 여죄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12월 중순에 범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파악된 혐의도 현재까지 없다"며 "일단 지난달 범행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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