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행정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충북지역 학부모단체 등이 이시종 충북지사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성인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정지 신청은 기각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가 도내 12세에서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적용한 방역패스 효력은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앞서 지난 8일 백신패스 반대 충북연합과 국민소송연합 등은 "정부가 백신의 부작용을 무시한 채 접종을 강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방역패스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