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지금까지 100면 이상 주차장에 설치된 급속충전시설에만 적용되던 단속 대상이 아파트 등 모든 공용 충전시설로 확대됨에 따라 5월부터 집중단속을 벌여 적발시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단속대상이 되는 충전 방해행위는 ▲일반차량을 충전구역에 주차 ▲충전구역 내 또는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진입을 방해 ▲충전 완료 후 일정 시간을 초과(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해 계속 주차 ▲충전시설을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 ▲고의로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구획선 훼손 등이다.
청주시는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도 총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시설로 확대돼 신축 건물은 총 주차대수의 5% 이상의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기존 건물도 공중이용시설은 2024년 1월 27일까지, 아파트는 2025년 1월 27일까지 총 주차대수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