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국민의 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 지지를 선언한 '사격 황제' 진종오(서울시청). '한판승의 사나이' 이원희, 태권 소녀 황경선 등 스포츠 스타들과 '윤석열과 함께 여는 스포츠 르네상스' 행사에 참석해 정치적 입장을 밝혔다.
진종오는 "체육인들에게 지난 5년은 힘든 시기였다"면서 "원래 하나인 체육을 엘리트 체육 대 반엘리트 체육의 진영으로 갈라 놓은 게 현 정부 체육의 가장 큰 실패"라고 지적하면서 정권 교체 지지 의사를 보였다. 정지현(레슬링), 장성호(유도), 박시헌(복싱) 등 올림픽 메달리스트들과 박종길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김정남 OB 축구회 회장 등 체육계 원로들도 힘을 모았다.
하지만 진종오의 이런 행보에 대한 비판 의견이 나왔다. 국민의 힘과 정권을 다투는 더불어민주당에서 17일 "진종오가 윤 후보를 공개 지지한 것은 서울시청 소속 경기인의 내규를 위반했다"며 징계를 촉구한 것.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체육회 내규를 위반한 진종오의 부적절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진종오의 지지 발언은 국가대표이자 올림픽 메달리스트, 서울시 사격 지도자로서 본인의 지위를 망각한 매우 경솔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경기인의 정치 활동을 제한한 '서울시직장운동경기부 경기인 행동강령' 제 9조를 근거로 서울시체육회에 징계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했다.
하지만 진종오의 행동에 대한 지지를 보내는 의견도 있다. 서울시의회 김소영 의원(민생당)은 18일 "진종오의 개인적 정치 견해를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전체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할 시민은 없다"면서 "선수 개인의 정치적 견해 표명을 정치 행위로 규정하고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근거로 삼은 경기인 행동강령 제 9조(정치활동 제한)를 보면 '①경기인은 정치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다만 '②개인의 정치적 견해와 소신은 존중하되 그것이 단체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한다'고도 규정돼 있다. 진종오의 윤 후보 지지 발언을 개인의 정치적 견해와 소신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이다.
이에 김소영 의원은 "'경기인은 정치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조항 자체가 해석하기 모호한 부분이 있고 개인이 사적으로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는 것마저 정치 활동으로 보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경기인 행동강령 제 9조는 ①항과 ②항이 이율배반적"이라면서 "개인의 정치적 견해와 소신은 존중한다면서 정치적 발언에 대해 징계한다면 선수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 체조 국가대표를 지난 체육인 출신이다. 김 의원은 "선수가 훈련이나 경기, 대회 등에서 정치적 견해를 드러내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필요할 수 있으나 모든 정치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것은 헌법 위반의 소지도 있다"면서 "정치 활동의 범위에 대해 명확히 하는 등 '서울시직장운동경기부 경기인 행동 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일단 서울시체육회는 신중한 입장이다. 서울시체육회 관계자는 21일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진종오와 관련해) 현재 내부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아직 검토 중인 사안이어서 뭐라고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도 적잖은 체육인들이 지지를 선언한 바 있다. 지난 15일 여자 핸드볼 '우생순'의 주인공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의 주도로 체조 여홍철, 펜싱 김영호, 레슬링 심권호 등 올림픽 메달리스트 출신 체육인들이 이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공교롭게도 임오경 의원은 서울시청 감독 시절인 2017년 5월 대선 당시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 지지를 선언한 바 있다. 수영 아시안게임 5관왕 최윤희 당시 한국여성스포츠회 회장을 비롯해 수영 박태환, 테니스 이형택 등 체육인들도 문 후보를 지지했다.
그러나 당시 서울시청 감독이던 임 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가 논란이 되면서 서울시체육회는 '계약직 직원 신분인 감독이 시체육회 규정 상 선거운동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정직과 감봉 징계를 논의한 바 있다. 이 논란 이후 2018년 5월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경기인 행동강령 제 9조'가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