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김남균 판사는 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경북 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 5명에게 각 100만원~3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 4일 오전 국민의힘 대구시당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당사 내부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학생들은,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는 상황을 비판하기 위해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국민의힘 해체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치고 사무실 내에서 같은 문구의 구호를 외치는 등 약 2시간 동안 옥내집회를 개최해 국민의힘 대구시당의 정상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지만 법질서의 테두리를 벗어나 타인의 수인한도를 넘는 권리침해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피고인 한 명을 제외하고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