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태블릿PC, 최서원 아닌 다른 사람에게 반환 금지"

국정농단 관련 태블릿은 2대
법원 "가처분 인용되더라도 보관장소 등에 아무 변경 없어…국가 측 손해 발생 안 해"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황진환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PC를 다른 사람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고홍석 부장판사)는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점유이전 및 변개 또는 폐기 등 금지' 가처분 신청 2건을 지난 18일 각각 인용했다.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 수사 당시 압수된 태블릿PC를 확보해 자신의 것인지 직접 확인해보겠다고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또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폐기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2건 했다. 법원은 이 가운데 가처분 신청 2건에 대해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태블릿PC는 2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는 수사 당시 기자가 수사기관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해 재판에 사용된 것으로 현재도 검찰이 보관 중이다. 나머지 한 대는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넘겼다고 한다.

재판부는 "신청이 인용되더라도 내용은 단지 본안소송 판결 확정시까지 압수물의 현상 유지에 그칠 뿐이고 달리 그 보관장소나 사용관계 등에 아무런 변경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국가 측에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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