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고홍석 부장판사)는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점유이전 및 변개 또는 폐기 등 금지' 가처분 신청 2건을 지난 18일 각각 인용했다.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 수사 당시 압수된 태블릿PC를 확보해 자신의 것인지 직접 확인해보겠다고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또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폐기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2건 했다. 법원은 이 가운데 가처분 신청 2건에 대해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태블릿PC는 2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는 수사 당시 기자가 수사기관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해 재판에 사용된 것으로 현재도 검찰이 보관 중이다. 나머지 한 대는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넘겼다고 한다.
재판부는 "신청이 인용되더라도 내용은 단지 본안소송 판결 확정시까지 압수물의 현상 유지에 그칠 뿐이고 달리 그 보관장소나 사용관계 등에 아무런 변경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국가 측에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