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잠정조치 결정은 현재 검찰에 신청하고 법원에 청구하는 구조라서 사안에 따라 즉각 조치를 못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며 "영장과 달리 법원에 (경찰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잠정조치 4호는 스토킹 피의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1개월 동안 가두는 조치다. 스토킹 혐의가 '심각'하다 판단하면 경찰이 검찰이 신청하고, 법원이 결정한다.
최근 구로구에서 발생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여성 피살 사건의 경우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보완수사와 함께 잠정조치 4호 신청을 준비했지만 그 사이 참변이 발생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해당 사안과 관련 검경에 후속 조치를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남 본부장은 또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할 경우 현행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등의 미비한 조치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에도 현재 과태료 부과만 할 수 있는데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신설을 추진하는 상황"이라며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지속해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 본부장은 해당 사건에서 추가로 입건된 피의자가 있는지에 대해선 "투자와 관련한 본부장, 팀장 등 주요 인물은 입건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이어 장하성 주중대사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채이배 전 의원 등 현재까지 알려진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 유력 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이밖에 경찰은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조합원의 CJ대한통운 점거 농성 상황과 관련 25명을 특정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남 본부장은 "지난 15일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 등 8명에 대해 1차 출석 요구했다"며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의 쟁의행위 적법성에 대해선 "행정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수사 기관 입장에서 먼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