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최지성 장충기 3.1 가석방 1차 심사 보류, 2차 심사 가능성 낮아(종합)

박종민 기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최지성(71)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68) 전 미전실 차장(사장)이 오는 3·1절 가석방 1차 심사에 올랐지만 '보류' 결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차 가석방 심사가 남았지만 1차 때 보류를 받은 대상에 대한 검토가 다시 이뤄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오는 23일 차관 주재로 2차 3·1절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자를 심사할 방침이다. 2차 심사 대상에는 경제인들이 포함됐지만,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이 2차 심사에서 다시 검토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가석방은 월 1차례 정기적으로 이뤄진다. 다만 이번에는 코로나19 등으로 가석방 인원을 늘리기 위해 1·2차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매달 한 번 하는 회의를 두 번에 나눠 진행하는 셈이라, 1차 심사에서 보류된 대상자를 2차 심사에서 곧바로 재심사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관측된다. 

1차 가석방 심사에서 '보류'를 받았다고 해서 2차 심사에서 자동으로 재심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다음달 정기 가석방 심사에서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이 부회장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형법상 유기 징역을 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이 1이 지나야 가석방 대상에 포함된다. 두 사람의 형기는 내년 1월 끝난다.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 박종민 기자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67) 전 자유한국당 의원도 1차 심사에서 보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의원은 2014년 10월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법무부는 지난 18일 1031명을 1차로 가석방했고, 이달 28일 1천여명을 2차로 가석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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