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주택 둘째자녀 이상 출산가구 주거임차비 지원

2021년 1월1일 둘째자녀 이상 출산·입양 무주택가구에게 5년간 1400만원 지원

무주택 둘째자녀 출산가구 주거임차비 지원사업. 제주도 제공

제주도가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고도 주택이 없는 도민을 위해 주거임차비를 지원한다.
 
제주도는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다자녀 가정의 출산·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무주택 둘째자녀 출산가구 주거임차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1년 1월1일 이후 둘째자녀 이상 출산하거나 입양한 무주택 가구다. 출산일을 포함해 12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출생아와 함께 거주하는 부모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대상가구는 1년에 280만원씩 5년간 1400만원의 주거임차비를 지원받는다.
 
다만 '신혼부부·자녀출산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은 제한된다. 지원기간 동안 주택을 구입할 경우 육아지원금으로 전환된다.
 
제주도는 지난해 주거임차비 지원사업을 신청한 693가구에 19억4천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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