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청년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고액·고수익'으로 접근해서 모집한 후 실제로는 현금 수거책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다"라고 밝혔다.
경찰이 지난해 전화금융사기 피의자 연령대별 통계를 분석한 결과, 피의자 총 2만 2045명 중에 20대 이하가 9149명, 30대가 4711명으로 전체의 6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 △거래처 대금 회수 △채권추심업무 △대출금 회수 △판매대금 전달 등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로 소개하기도 하지만, △단순 심부름 △택배 △사무보조 등으로 해놓고 실제로 접촉하면 "해당 업무가 끝났고, 대출금을 회수하라"라는 식으로 말을 바꾸는 사례도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터넷뱅킹 등 계좌이체가 편리한데 현금으로 대출금, 거래처 대금 등을 지급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에 반한다"며 "현금 수거 업무는 애초부터 의심해 가담하지 않아야 하며 오히려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에 즉시 신고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번 범행에 가담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 공범이 되었다는 불안감 등으로 인해 빠져나오기 어려워지게 된다"며 "어떤 경우에도 아르바이트로 현금을 운반하지 않으며 '인간 대포통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