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두성산업 대표 '중대재해법' 입건…삼표산업 사업장엔 특별감독

노동부, 두성산업 급성중독 부른 세척액 관련 업체 압수수색 나서
채석장 매몰사고 부른 삼표산업, 전국 사업장에 특별감독 실시

스마트이미지 제공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잇따른 중대산업재해 수사 및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1일 고용노동부는 노동자 16명이 화학물질에 급성 중독됐던 경남 창원시 두성산업의 대표이사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해당 물질을 제조·유통한 업체에는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에어컨 부속자재 제조업체인 두성산업 노동자들은 세척 과정에서 독성 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에 노출돼 급성 중독 판정을 받았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가 되는데, 두성산업 사례는 지난달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직업성 질병으로는 처음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18일 두성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작업환경 측정과 보건진단 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에 관해 두성산업 측은 "세척액 공급업체가 트리클로로메탄이라는 독성물질을 디클로로에틸렌이라는 물질로 속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부는 노동자들의 방독 마스크 미착용과 국소 배기장치 설치 미비 등 안전관리가 소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1일 삼표산업 본사 압수수색하는 노동부 관계자들. 연합뉴스
한편 노동부는 지난달 발생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채석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삼표산업의 전국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도 실시한다.

노동부는 해당 업체에서 지난해에만 두 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올해도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부실로 추가적인 사고위험이 상당히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삼표산업의 감독대상 사업장은 채석장 5개, 레미콘 2개, 몰탈 2개 등이다.

고용부는 이번 특별감독에서 분야별 사망 사고 핵심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수칙 준수 여부 전반을 확인하고, 법 위반 현장에는 추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행·사법 조치와 각종 행정명령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요소 중심으로 삼표산업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미비사항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해 위험요인을 개선하겠따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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