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후보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성영 후보는 19일 선거홍보 문자와 거리 현수막에 '힘있는 3선'이라고 기재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도 후보는 "주 후보의 경우 재선 의원 경력만 있을뿐 3선인 적이 없다"고 지적하며,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 후보의 불법행위들은 고의적이고, 반복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위중해 당선무효형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태우 후보 선대위는 이제 구태정치는 추방돼야 한다며, 주성영 후보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