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다수의 근로자에게 직업성 질병을 발생시킨 사업장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까지 전방위적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창원지청은 18일 오전 9시부터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두성산업을 압수수색 중이다.
이 업체는 엘지전자 사외 협력업체로 알려졌는데, 최근 노동자 16명이 급성 중독에 따른 직업성 질병에 걸렸다.
지난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확인된 3명 이상의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대산업재해다.
노동부는 이들 노동자가 에어콘 등의 제조 부품을 씻기 위해 사용된 세척액에 의해 질병 판단을 받은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노동부 조사 결과, 이들에게서 검출된 '트리클로로메탄'이라는 유해 물질은 최고 48.36ppm으로 확인됐다. 이 화합물의 노출 기준은 8ppm인데, 6배 이상 검출된 거다.
트리클로로메탄은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 호흡기를 통해 흡수되며 주로 간 기능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다.
조사 과정에서 이 업체에서는 배기 장치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 관리에 일부 미흡한 점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두성산업 대표이사와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와 함께 세척액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등 2곳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모두 경남 내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제조업체에서는 '트리클로로메탄'이라는 물질을 숨기고 허위로 다른 물질(디클로로에틸렌)이라고 속여 사용처인 두성산업에 공급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데 노동부는 집중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날 밤 9시쯤 압수수색을 종료한 뒤 관련자들을 불러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노동단체는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날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업체는 다수의 노동자 중독 사고를 발생시켰다"며 "작업환경개선을 소홀히 한 사업주를 구속 처벌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