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행정2부는 18일 시민 소송단이 부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백신의 장기적 영향을 알기 어려운 청소년에게까지 백신패스를 강제하는 것은 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성인 미접종자들의 식당 등 다중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은 기각했다.
이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부산시가 12~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적용한 방역패스의 효력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앞서 서울과 대전, 인천에서도 청소년 방역패스를 중단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