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행정부(오영표 부장판사)는 18일 A군 등 96명이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 등 고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가 신청인 측 손을 들어준 부분은 대전시가 고시한 내용 중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대상 확대 조치'에 대해 효력 정지를 구하는 부분이다.
재판부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12~18세 청소년을 방역패스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더구나 청소년의 경우에는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이상반응과 백신 접종이 신체에 미칠 장기적 영향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해당 연령대 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유흥시설 5종과 식당·카페(홀덤펍, 편의점),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지정된 곳에 대한 효력 정지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지정된 곳들은 감염전파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점,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상대적으로 낮은 중증화율과 치명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료체계에 상당한 부담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