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부산경성대학교 교수협의회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15일 경성대 학교법인 한성학원 A이사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교수회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사장이 상근이사에게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사립학교법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상근하지 않았음에도 보수를 수령한 것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경성대교수회는 이번 법원의 유죄 결정은 사립학교법 상 임원결격사유에 해당하고, 교육부는 이사장의 이사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수회는 지난 2019년 8억 원 상당의 배임 혐의로 A이사장을 고발했다.
당시 교육부 역시 이 사안은 사립학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관계자 징계를 요구하고 배임금액 환수를 지시했다고 교수회는 강조했다.
경성대교수회 관계자는 "직원노조와 총동창회, 민주동문회와 학생협의체 드잉 공동으로 구성한 '경성대 개혁연대'는 이번 이사장의 배임 유죄 판결, 족벌 총장의 징계권 남용, 근로기준법 위반, 법인 이사회 사유화 등의 책임을 물어 총장 퇴진과 이사진 전원 사퇴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경성대를 운영하는 한성 학원은 경성대 관계자를 통해 "교수협의회의 이사장 승인 취소 요구 등은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할 수 있는 절차"라며 "항소를 통해 사실 관계를 가리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