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300분 'NO마스크' 연설…과태료 대상일까?[노컷체크]

①尹 'NO마스크' 유세 연설 현장 어땠나
②방역 지침 위반인가?
③과태료 받게 되면 얼마?

연합뉴스

"왜 자꾸 마스크를 벗어서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높이는 것이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지난 16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향해 내놓은 비판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5일부터 윤 후보는 마스크를 벗고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항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윤 후보가 정말 방역수칙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후보가 지나치게 예민하게 윤 후보의 행동을 문제 삼는 것인지 CBS노컷뉴스가 따져보겠습니다.

CBS노컷뉴스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5일부터 윤 후보 선거운동 현장과 선거운동 동영상 등을 취재한 결과, 윤 후보는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전주 등 지역별 거점 도시에서 이미 14차례에 걸쳐 연설을 했습니다. 순수 연설 시간만 합쳐도 300분가량 됩니다.  

윤 후보는 연설할 때 만큼은 단 한 차례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연설 전후로는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尹 연설 'NO마스크' 모습 어땠나


윤 후보가 연설 이후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활동하는 모습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마스크 미착용 시간 자체는 짧긴 하지만, 연설 이후 지지자들과 악수하거나 연단에서 다른 정치인과 두 손을 번쩍 드는 모습 등이 보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자가 지난 15일 대구 유세 현장에서 연설 이후 단상에서 다른 정치인과 악수하는 모습. 유튜브채널 '윤석열' 영상 캡처

이런 모습 때문에 일부 시민들의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지난 17일 서울 강남 서초동 유세 현장에서 한 시민이 "마스크 좀 써주세요"라고 3번이나 외치기도 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 본부에서 발표한 방역지침에 따르면, 실내에서는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실외에서는 2m 이상 거리가 유지되지 않은 경우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물론 예외상황도 존재하긴 합니다. '세면, 음식 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등'으로 정해져 있는데,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마스크 미착용이 허용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 16일 전남 광주 유세 현장에서 연설 이후 지지자들과 악수하는 모습. 이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유튜브채널 '윤석열' 영상 캡처

다만,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 없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지침도 함께 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연설 전후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있으며, 연설할 때도 최대한 2m 간격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을 위해 비말 차단막을 들고 다니면서 현장 상황에 맞게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역지침 위반?


판단은 중앙방역대책본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몫입니다.

기본적으로 방역지침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지자체 권한이지만, 방역지침 위반 여부 자체는 보통 지자체가 방역대책본부의 판단을 받아 결정합니다.

실제로 한 지자체 방역 담당자는 "선거운동을 마스크 착용 예외 상황인 '브리핑'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고, 아니라고 보는 의견도 있다"며 "추후에 방역대책본부에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자체의 방역 담당자는 "이전에 방역대책본부에 문의한 결과, 유세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열린 '공정, 상식, 법치의 대한민국!' 서초 유세에서 조은희 서초갑 재보궐선거 출마자와 함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 해석을 적용할 경우, 윤 후보가 방역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과태료 금액은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다른데, 실외 2m 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과태료 50만원, 이용자는 10만원을 부과 받게 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만약 마스크를 다수가 밀집된 곳에서 착용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해당 조치들(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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