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순자 명의 '전두환 자택' 공매 처분 무효"

지난해 11월 경찰 및 과학수사대 관계자들이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배우자 이순자씨가 소유한 서울 연희동 자택으로 들어서는 모습. 이한형 기자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배우자 이순자씨가 소유한 서울 연희동 자택에 대한 공매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17일 이씨와 전씨의 옛 비서관 이택수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부동산 매각 결정은 집행 당사자로서 적격을 갖추지 못한 집행 처분으로, 캠코의 부동산 매각 결정은 무효라고 결론지었다"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4월 대법원 판단과도 일치한다. 대법원은 본채와 정원은 전씨가 대통령 취임 이전에 취득한 재산이라 불법 재산으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몰수 대상도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고법 판결을 확정했다.

연희동 자택은 이씨 명의의 본채, 이 전 비서관 명의의 정원, 며느리 명의의 별채 등으로 나뉘어 있다. 이번 소송은 본채와 정원을 대상으로 제기됐다.

앞서 전씨 일가는 형사 판결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된 자택과 정원 등을 환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위법하다며 공매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캠코와 검찰은 일명 '전두환 추징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에 따라 제3자의 재산도 유효한 재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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