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 시판되고 있는 비타민 음료 32개사 43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21개사의 23개 제품이 함량 표시 기준을 위반해 품목 제조정지 등 행정 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청은 도투락 비타 1500(도투락음료)과 비타플러스 700(굿모닝제약) 등 2개 제품엔 아예 비타민C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음료 표시 기준에 따라 성분과 함량을 표시해야 하지만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업체가 적발된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적발된 제품과 업체는 다음과 같다.
비타1500(대한약업식품), 비타골드. 비타레몬(영동F&B), 뉴비타파워700(삼진GDF), 비타웰빙700(금호뉴팜), 비타C2000(한보제약식품), 뉴비타 웰빙(세화건강 P&F), 비엔비타(영진약품공업), 비타1200플러스(서울신약), 비타민C ACE(대구경북능금농협음료), 비타씨 비타헬스(일양약품), 원데이즈 비타민C(창성), 비타플러스(옥천농업협동조합), 삼성비타바란스700(삼성제약), 참비타700(밀양산동농협),현대비타골드700(현대바이오제약),V12 비타민 드링크(푸르밀),V12비타민 워트(롯데우유), 비타천플러스(동화약품), 멀티비타(동아제약) 등 23개 제품이다.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
광동 비타 500 칼슘, 광동 비타 500, 광동 비타 500골드, 대웅비타 C 플러스, 가야 농장 파워 비타(사과맛, 레몬과일맛, 복숭아맛), 가야농장 알로에 농장, 동아비타그란씨, 와이즐렉 비타에너지, 비타파워, 비타라임 30, 비타마임, 비타C 허브, 비타마인, 비타C 골드, 비타민 C가 들어간 꿀물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