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김남균 판사는 고인 A씨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980년 9월 대구의 한 식당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전두환은 별 2개에서 한 달 후에 별 4개를 달고 자기보다 선배가 있으나, 별 4개를 다는 것은 사전계획된 것이 아니냐", "현 정부에서 하는 정치는 옳지 못하다. 이래서는 사람이 살지 못한다", "실제로 정치는 김대중이 해야 되는데 전두환이 한다" 등의 발언을 해 현직 국가원수를 비방, 모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유족의 동의 하에 지난해 3월부터 재심 절차가 추진됐다.
재심을 맡은 김 판사는 "A씨의 행위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민으로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부의 헌정 질서 파괴 행위에 대항해 민주주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또 같은 자리에서 "이북이 정치를 잘한다", "이북이 더 살기 좋다", "나는 김일성을 좋아한다" 등의 발언을 해 반공법 위반 혐의도 받았었다.
김 판사는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재심 사유가 없다며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한편 뒤늦게 A씨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이미 A씨는 세상을 떠난 지 오래다.
A씨는 복역의 영향으로 출소 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