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황희 장관은 17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재까지의 제도 개선 성과·과제를 발표하고 향후 제도 정착과 확산을 약속했다.
황 장관은 "최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인사들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는데, 이 판결이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회복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정부는 2016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건이 국회에서 공개된 이후 지난 5년간 블랙리스트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앞으로도 예술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후속 사항을 이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그동안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제도개선이행협치추진단을 구성하고 제도 개선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왔다.
제도개선 권고안은 31개 대과제, 85개 세부과제로 정리됐다. 2022년 2월 현재, 85개 세부과제 중 62개 과제는 이행을 완료, 13개는 추진 중에 있으며 10개 과제는 지속 검토 중이다. 황 장관에 따르면 비율로는 70% 이상의 세부과제가 완료됐다.
특히 예술인 권익 보호와 복지 확충을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다. 불공정 행위, 성희롱·성폭력 등에 대한 예술인 피해 신고 상담창구 운영 및 피해예방 지원, 예술인 고용보험의 도입, 창작준비금 및 예술인 융자 도입 확대 등이 그 사례다.
가장 큰 성과로는 지난해 9월 이뤄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일명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꼽았다.
황 장관은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명확히 하고, 권리 침해 시 구제 방안을 법제화함에 따라 예술인의 실질적인 안전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체부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실효성 있는 제도로서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예술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오는 9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한편, 예술인 권리보장을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블랙리스트 사태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도 필수적이다. 문체부는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교재 개발, 예술 행정 담당자의 교육 이수 의무화, '예술 표현의 자유 주간' 시범 사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피해자 개개인들의 상처와 목소리를 경청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만큼 문체부는 국립극단 등 예술단체별로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예술인들의 피해 사실을 재조명하고, 블랙리스트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기록으로 남길 예정이다. 피해자 회복을 위해 지속적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한편, 구술채록사업·연구사업도 추진한다.
황 장관은 "지난 5년간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하지만 예술 현장과 문체부, 문화예술기관이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변화된 예술 행정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후속 조치를 책임 있게 수행하고, 예술계의 회복과 재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