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방해·제3자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7일 확정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진행된 강원랜드 1·2차 교육생 공채 과정에서 인사담당자에게 청탁 대상자 11명의 채용을 요구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최흥집(71)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 무마를 부탁받고는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강원랜드 수질·환경 전문가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받아왔다. 여기에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도 있다.
1심은 권 의원에게 적용된 △교육생 공채 과정 업무방해 △감사 무마 대가 비서관 채용 △사외이사 지명 압박 등 모든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권 의원과 최 전 사장이 공범이라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청탁이 일부 있었던 건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부정하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같은 날 열린 최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최 전 사장은 강원랜드 교육생 공채 과정에서 청탁 대상자의 자기소개서 점수를 높게 평가해 서류전형에 합격시키고, 인사 담당자에게 면접 점수를 조작하게 지시한 혐의를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