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주행 없었지만, 폭언 인정" 노선영, 김보름에 위자료 지급 판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종목에서 '왕따 논란'에 휩싸였던 김보름(오른쪽)과 노선영. 이한형 기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종목에서 '왕따 논란'에 휩싸였던 김보름(29) 선수가 같은 팀이었던 노선영(33) 전 선수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황순현)는 16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선영이 2017년 11~12월 후배인 김보름에게 폭언, 욕설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2017년 11월 이전에 가해진 폭언은 소멸시효가 지나 배상 범위에서 제외됐다.

법원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등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노선영의 최초 인터뷰 이전에 이미 김보름의 인터뷰 태도로 인해 왕따설이 촉발된 상태이므로, 노선영 인터뷰로 인해 김보름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불어 재판부는 "피고의 허위 인터뷰로 명예가 훼손됐는지에 대해서는 김보름이 노선영을 소외시키고 종반부 갑자기 가속하는 비정상적인 주행으로 '왕따 주행'을 했는지 먼저 판단해야 한다"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특정감사 결과 왕따 주행은 없었다고 결론지었고 재판부 역시 같은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에서도 2018 평창올림픽 당시 '왕따 주행'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한형 기자

김보름은 평창 올림픽 여자 팀추월 8강전에 노선영, 박지우와 함께 출전했다가 '왕따 주행' 논란에 휩싸였다. 이 경기에서 마지막 주자였던 노선영이 김보름, 박지우에 한참 뒤처진 채 결승선을 통과했는데, 경기 직후 김보름이 마지막 주자 노선영을 챙기지 못했다는 지적과 인터뷰 태도 논란이 일었다. 당시 김보름은 "잘 타고 있었는데 격차가 벌어져 기록이 아쉽게 나왔다"며 웃음기를 머금은 채 말해 '왕따 논란'이 불거졌다.

그뒤 노선영도 인터뷰에서 "김보름이 촌외에서 따로 훈련하는 등 특별 대우를 받았다"고 하며 '왕따 주행' 논란을 더욱 키웠다. 이후 문체부가 감사를 통해 경기에서 고의적인 따돌림이 없었다고 밝혔지만, 이미 여론의 뭇매를 맞은 김보름은 큰 상처를 입고 심리치료를 받아야 했다.

김보름은 평창올림픽 후 약 1년이 지난 2019년 1월 오히려 자신이 노선영으로부터 훈련 방해, 폭언 등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밝혔다. 국가대표로 선수촌에 입촌한 2010년부터 평창올림픽이 열린 2018년까지 지속해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이었다. 노선영은 전면 부인했지만, 김보름은 2020년 11월 노선영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편, 김보름은 오는 19일 베이징 올림픽 매스스타트 준결승에 출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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