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측은 최근 대전 지역에서 활동 중인 현직 기자에게 동의 없이 전자 임명장을 보냈다. A 기자는 지난 15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직인이 찍힌 전자 임명장과 감사 인사를 문자로 받았다.
해당 문자에는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임명장을 보내드립니다. 연락처 오기재 등 오류로 인하여 문자가 잘못 전송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라고 쓰여있었다.
함께 온 전자 임명장에는 A 기자의 이름과 함께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조직본부 동서화합 미래위원회 녹색미래정책본부 단장에 임명합니다"라는 문구가 있었다.
앞서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는 다른 정당 관계자나 공무원 등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에게 확인 없이 전자 임명장을 보내면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현직 기자에게까지 동의 없이 전자 임명장을 보낸 것에 대해 A 기자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A 기자는 "나에게 아무런 동의도 없었고 전화 연락도 없었는데, 뜬금없이 문자로 임명장을 보내 황당할 뿐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대전시당 한 관계자는 "당의 시스템이 사실 잘못돼있는 부분이고, 이게 어떻게 나갔는지도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어 "충분히 (그분께) 사전에 설명해 드리고 허락받는 과정 없이 단순히 지인 명단을 제출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며 "실적을 보여주기 위한 과잉 충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대전선거관리위원회 측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3항(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해 선거구민에게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명시적으로 선거운동을 권유하거나 약속한다는 건 표현이 안 돼 있어서 선거법상으로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이미 수사 중인 사안이라 조치에 대한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분은 선관위 소관이 아니"라며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하는 방법 등을 알아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