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임플란트 업체 선두주자로 꼽히는 오스템임플란트의 시장 파급력이 큰 만큼 장 마감 이후 해당 결정 내용을 공표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거래소는 판단 시점을 지난달 24일에서 이날로 한 차례 미룬 채 회사 결산 자료 분석 등 추가 조사를 이어왔다.
거래소가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대상으로 결정하면 상장 폐지 여부를 가를 심의 절차가 진행된다. 반대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주식 거래는 재개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달 3일 자금관리 직원 이모씨의 횡령 사건 발생 사실을 공시하면서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오스템임플란트는 결정 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선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거래소는 제출 시점으로부터 20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어 상장 유지 또는 폐지, 개선기간(1년 이내) 부여 등 3가지 중 하나를 결정하게 된다.
기심위에서 상장 유지가 결정될 경우 거래는 재개되는 반면, 폐지 결론이 나오면 다시 코스닥시장위원회로 넘어가 20일 동안의 재심의를 받게 된다. 개선기간 부여 결론이 나와도 해당 기간 동안 주식거래는 정지된다.
이런 의견이 제시되면 상장폐지 사유로 작용해 거래가 정지되는데, 거래소가 이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오스템임플란트를 심사 대상 자체로 지정하지 않으면서 거래를 재개시킬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거래소는 전날까지도 "결정된 것은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는 재작년 말 기준 1만 9856명으로, 발행 주식의 55.6%(794만주) 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약 2000명의 소액주주들은 오스템임플란트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8일 이 회사 자금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 이모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회사 자금이 들어있는 계좌에서 본인 명의의 증권 계좌로 2215억 원을 15차례에 걸쳐 이체한 뒤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