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전기자동차 1198대(승용 750대, 화물 448대), 전기이륜차 310대, 전기굴착기 4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는 전기자동차 915대, 전기이륜차 295대를 민간에 지원했다.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해 지원되는 구매보조금은 차량 성능(연비, 주행거리), 차종·트림별 기본가격 등에 따라 차종별로 차등 지원된다.
1대당 최대 보조금은 승용 1050만 원(국비 700만 원, 시비 350만 원), 화물(소형) 1800만 원(국비 1400만 원, 시비 400만 원), 이륜차 330만 원, 전기굴착기 2천만 원이다.
시는 상·하반기 2회로 물량을 나누어 공고할 예정이다.
승용 보급물량 중 법인·기관 지원 분에 대해서는 시비 보조금의 50%만 지원된다.
신청 방법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단 3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기자로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보조금 신청은 전기자동차는 17일부터, 전기이륜차와 전기굴착기는 3월 14일부터 접수 가능하다.
승용 물량 50%는 개인, 30%는 법인·기관에 배정된다.
전기자동차(승용·화물) 및 전기 이륜차 보급 물량 10%는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비롯해 다자녀가족, 생애 최초차량 구매자, 소상공인 등에 우선 보급한다.
특히 올해는 택시를 대상으로 승용 보급물량 10%를 별도 배정하고 영업용 화물차의 무공해차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화물 보급물량 20%를 법인·기관에 배정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동차 매연·온실가스·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전기차 민간보급 사업에 많은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