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전기는 15일 자사 재무팀 직원 김모씨를 240억 원대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계양전기 거래는 16일부터 정지된다.
이번에 공시된 김씨의 횡령 추정 금액은 245억 원으로, 계양전기 자기자본인 1925억 원의 12.7%에 달한다.
계양전기는 "본건과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는 경우 관련 사항을 공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다음달 10일까지 계양전기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심의 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