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절도와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지난 8일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달 초 외국인이 주로 사는 제주시 한 타운하우스와 차량 등 5곳에 몰래 침입해 현금과 명품 가방, 외제차량 등 모두 2억 8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차량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한 주택에서 금고를 통째로 들고 나오는 대담성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5일 제주의 한 야산에서 훔친 금고를 열려고 용접 작업을 하다가 밀렵 감시단에게 발각됐다.
밀렵 감시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6일 오전 11시쯤 제주공항에서 다른 지역으로 도주하려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비행기 탑승 30분 전 가까스로 A씨를 붙잡았다.
특히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수사하는 와중에 다른 지역 절도 범행 사실도 확인했다.
A씨는 지난 1월 경남 양산시에서 중고거래 앱을 통해 만난 B씨에게서 2300만 원 상당의 골드바(막대 형태로 된 금) 3개를 훔친 혐의로 양산경찰서 추적 수사 중에 제주에서 추가로 범행했다.
A씨가 경남 양산시와 제주에서 벌인 절도 범죄 피해액만 3억 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