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금 횡령 의혹으로 경찰에 수사의뢰된 김원웅 광복회장이 회원들의 임시총회 개최 요구를 수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만약 여기에서 불신임안이 가결되면 그는 2019년 6월 취임 후 2년 8개월만에 불명예 퇴진하게 된다.
광복회는 지난 14일 총회구성원인 대의원들 앞으로 보낸 공고문을 통해 오는 18일 오전 11시 광복회관에서 '광복회장 불신임안' 투표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고 통보했다.
임시총회 개최권자인 김 회장 명의로 된 해당 공문은 불신임안을 '직접투표'로 표결하겠다고 대의원들에게 안내했다. 전체 대의원(61명) 3분의 2 이상인 41명이 무기명 투표에서 찬성하면 불신임안이 가결된다.
앞서 TV조선은 지난달 25일 광복회 전직 간부를 인용해 김 회장이 지난 1년간 카페 운영 수익 4500만원을 의상을 구매하거나 이발소를 이용하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국가보훈처는 이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결과 수익금이 단체 설립목적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사용되고, 골재사업과 관련해 광복회관을 민간기업에 임의로 사용하게 하는 등 비위가 확인됨에 따라 수사를 의뢰하며 해당 수익사업에 대한 승인 취소 등을 위해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논란이 된 국회 카페는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전달한 장학금 조성을 위해 광복회가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20년 5월부터 운영해 왔다. 하지만 김 회장은 이를 전면 부인했고 보훈처는 감사에 착수했다.
보훈처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제보자 진술과 보훈처가 확인한 내용을 합친 비자금 사용액은 모두 7256만 5천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한복·양복 구입 440만원, 이발비 33만원, 마사지 60만원 등의 사용 내역이 확인됐다. 특히 마사지 비용은 서울 성북구 종암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있는 무허가 업소에서 전신 마사지를 10만원씩, 총 6회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이 설립한 협동조합인 '허준 약초학교 공사비'(1486만원), '약초학교용 안중근 모형 권총 구입대금'(220만원)을 비롯해 제보자 진술을 근거로 국회의원실 화초구입비(300만원), 명절 상품권(200만원), 직원 상여금 및 야유회비(1420만원) 등 사용 내역이 확인됐다.
김 회장은 해당 감사 결과에 대해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며 사퇴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지만, 결국 총회 개최를 수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