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조사를 나선 행정 당국이 정서적 학대 소지가 있다고 보는 가운데 최종 판단을 내릴 경찰 수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순천시와 순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112상황실에 순천의 한 가정 어린이집에서 19개월 여아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가 지난 27일 미열(37.2도)을 가라앉힌다는 이유로 55분과 20분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여아를 베란다에 격리시키고 문을 닫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코로나 유행 대비 어린이집 대응지침'은 등원된 아동에게 37.5도 이상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마스크를 착용시키고 보호자에게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어린이집은 부모와 논의 없이 1시간 이상 여아를 베란다에 격리했다.
당시 순천지역 기온은 영하권이었으며 어린이집 CCTV영상에는 추운 날씨에 베란다 문을 두드리는 여아의 장면이 담기기도 했다.
경찰로부터 관련 사실을 확인한 순천시도 지난 7~8일 현장조사를 실시, 부모와 어린이집 관계자 등을 면담했다.
어린이집 측은 면담에서 "베란다도 격리에 적절한 별도공간"이라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여아는 부모가 병원에서 돌보고 있으며 어린이집을 옮길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시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행위자에 대한 처벌 등 최종 판단은 경찰한다. 수사 결과에 따라 운영 정지 등의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현장조사만 보면 이런 경우는 정서적 학대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