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근로장려금 지급 소득 기준은 연간 2200만 원 미만이다.
연간 사업소득이 5천만 원인 음식점업 1인가구는 이 소득 기준에 걸려 그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음식점업의 기존 사업소득 조정률이 45%여서 연간 사업소득 5천만 원은 2250만 원으로 산정돼 1인가구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인 2200만 원을 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간 사업소득이 5천만 원인 음식점업 1인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재부는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과 제조업,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 조정률을 기존 45%에서 40%로 낮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음식점업 사업소득 조정률이 40%로 하향되면서 연간 사업소득 5천만 원이 1인가구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아래인 2천만 원으로 산정되는 것이다.
한편, 상속주택 경우 상속 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간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에는 합산하되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는 제외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공포됐다.
경차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한도를 연간 30만 원으로 올린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과 국세 납부 지연 가산세율을 1일 0.022%로 낮춘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역시 이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