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성남도개공 수익을 대장동 임대주택 용지 'A11 블럭'에만 제한한데 대해 공사 측 요청이 있었다는 진술도 제시됐다.
"정민용이 이재명 결재 받아 왔다"…이번이 두 번째 증언
이씨는 검찰이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분리개발 현안보고를 하고 이 시장의 서명을 받아온 사람이 누구냐"고 묻자 "성남시에 보고서를 가져다준 사람은 정민용 변호사로 기억한다"고 했다. 다만 "결재 과정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정민용 피고인이 성남시에 보고서를 가져다준 것으로 알고 있냐"고 재차 묻자 이씨는 "그렇다. 성남시장 비서실에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성남도개공 현직팀장인 한모씨도 "이재명 시장의 (분리개발) 방침을 받아왔다는 것이냐"는 검찰 측 질문에 "그렇다"고 한 바 있다. 당초 성남시는 결합개발을 하려고 했지만 2016년 사업 분리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서라고 보고 있다.
성남도개공이 '성남시 수익 제한하라'고 요청
고씨는 "우선배당을 통해 공공 임대주택 부지를 확보하고 임대주택을 건립·운영한단 내용의 의견서는 어떻게 작성된 것이냐"는 검찰 측 질문에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성남도개공에서 요청해 작성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피고인 측 변호사가 공공 임대 주택에 대해 묻자 "공공 임대 관련해 계속 말씀 하시는데 임대 주택 관련해선 저희가 쓸 이유가 없어서, 누가 써 달라고 해서 쓴 것 같다"고 했다. 성남도개공의 요청에 따라 작성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한경연이 작성한 협약서를 화천대유가 성남도개공에 제출했다고 보고 있다. 이 협약서에는 성남도개공의 수익을 '대장동 A11 블럭'으로 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성남도개공이 입맛에 맞는 조사 결과를 빠른 시일 내 받기 위해 타당성 용역 업무에 관여했다고 해석될 만한 진술도 나왔다. 고씨는 "개발사업의 현황조사 및 분석에 10일 등 총 50일이 걸릴 것으로 봤는데 왜 22일 만에 마쳤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성남도개공이) 의회 보고 예정으로 당겨 달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도시개발사업 기본 계획안이 있었는데 면적은 확정돼 있었고 관련 근거 등이 다 수립돼 있었다"며 "우리는 사업비 산정과 출자법인 검토만 해서 22일 만에 가능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