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내 4개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공동교섭단은 이날 열린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쟁의 조정 신청사건의 2차 조정회의에서 조정 중지 결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회사 측과 2021년도 임금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더 이상 사측과의 교섭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지난 4일 쟁의권 확보를 위해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1일 1차 조정회의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했으며 이날 2차 회의에서도 합의에 실패했다. 중노위 조정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더 이상 조정이 이뤄질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종료 결정을 내렸다.
조정 결렬에 따라 쟁의권을 확보한 노동조합은 조합원 투표를 거쳐 쟁의행위 돌입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전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이 찬성할 경우 파업 등 단체행동이 가능하다.
노조 관계자는 "조정 중지에 따라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고 추후 방향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를 거쳐 오는 16일 대외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24시간 가동되는 반도체 사업장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파업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조합원 2500명 규모의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는 지난해 6월 2주가량 소규모 파업을 벌였다가 결국 회사가 정한 기존 임금인상률에 따르기로 하고 임금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