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이후 2021년 11월 B씨의 주거지 부근에서 서성이면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고 휴대폰을 교체한다던 B씨가 연락이 닫지 않는다는 이유로 12차례 전화를 하고 뒷날에는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
A씨는 또 같은해 12월에는 B씨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있다가 출근을 위해 B씨가 문을 열자 그 틈을 이용해 집 안으로 침입한 후 B씨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소리를 지르자 목을 조르고 입을 틀어막으며 상해를 입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트킹행위를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합의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과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