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대선투표 오후 6시~7시 30분…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도 선거날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1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2명 중 찬성 212표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방역당국으로부터 외출 허가를 받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가 다음달 9일 대통령 선거일 오후 6시~7시 30분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단 농어촌, 산간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나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 확진·격리자의 경우 6시~7시30분 이전이라도 별도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날 공직 선거에서 39세 이하 청년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추경안은 여야정이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측은 이날 본회의 전까지 원내대표 회동을 열고 논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본회의 정회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다시 열어 다시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당초 제출한 14조원 규모 추경안에서 최소 2조 이상 증액된 '16조+α' 수정안을 들고왔지만 여전히 여야와 금액 차이가 커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방역지원금 규모를 당초 1인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리고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1천만원을 지급하되 사각지대 지원대상에는 100만원을 지급하자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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