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이규철)는 현조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교제하다가 헤어진 B씨의 집에 머무르던 중 B씨가 퇴거를 요청하자 불만을 품고 원룸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불 붙은 신문지를 침대 위에 올려둔 뒤 그대로 달아나 불이 벽면과 천장으로 옮겨 붙게 했다.
이 화재로 약 29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현조건조물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야기할 수 있고 이 사건 범행 장소는 많은 사람이 주거나 영업을 위해 사용하는 집합건물로 그 위험성이 더욱 컸다"면서도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전 연인과의 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