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독점적으로 가진 고위공직자 내사·수사 정보 관련 권한 또한 경찰과 검찰에 동등하게 분배하는 한편, 문제가 계속될 경우 공수처를 아예 전면 폐지하는 방안 또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공식선거운동 시작 하루 전인 이날 중앙당사 3층에서 사법개혁 등 공약을 발표하면서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 검찰총장에게 지휘·감독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기로 했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이러한 권한이 있는 독일과 일본에서도 이는 사실상 사문화된 권한"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총장에게는 독자적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겠다"며 검찰총장이 매년 검찰청의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서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와 별도로 편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에 대해서는 '폐지'를 염두에 둔 개혁을 예고했다.
윤 후보는 "고위공직자 부패사건 수사에 대한 공수처의 우월적 독점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독소조항을 폐지해 검찰·경찰도 공수처와 함께 고위공직자 부패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도 검경이 고위 공직자를 직접수사할 수 있지만, 공수처가 수사 개시 전 첩보를 독점적으로 다루는 게 문제란 설명인데, "공수처가 검경의 내사, 수사 첩보를 이관받고서도 '뭉개면' 권력 비리에 대한 사정 역량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기 때문에 검경과 공수처가 동등한 위치에서 상호 수사 과정을 감시하고 수사할 수 있도록 해 공수처를 정치화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그래도 문제점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공수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6대 범죄 사건'에 한정된 검찰의 직접수사도 현재보다 확대될 방침이다.
경찰 송치사건의 경우 '송치 전 경찰의 자율적 수사', '송치 후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로 절차를 단순화하는데, 경찰이 불송치하는 사건은 검찰의 재수사 요구에 의한 경찰의 재수사 후 경찰이 다시 불송치 결정을 한대도 범죄 혐의가 있는 사건은 검찰에 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경찰은 수사를 더 할 필요가 없다고 보지만 검찰에선 더 해야 한다고 본다면, 양 기관이 협의해 의견을 조정하고 검찰로 이관해 직접수사가 제한된 범위라도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 더 들여다보고 소추할 수 있게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방침이 검찰의 직접수사를 '6대 범죄 수사'에만 한정한 현행 검경 수사권 조정 상태와 어긋나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 윤 후보는 "6대 사안과 달리 이건 경찰에서 수사를 한 번 다 하고 불기소의견을 냈는데도 피해자들이 보완 수사, 기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경우"라며 "검찰이 검토해 재수사 요청을 했는데 안 받아들여지면 검경간 협의체를 만들어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해 기소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러한 개편으로 '검찰공화국'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에는 "검찰공화국은 아주 오래 전 권위주의 체제 시절 공안검찰, 민주화를 억누르는 것이었다"며 "중요한 건 정치권력이 여기에 개입하지 않고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얼마나 존중해주느냐에 달렸다"고 주장했다.
다만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 인사와 관련된 언급이 나온 데 대해서는 "수사와 재판은 늘 원칙과 시스템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대통령은 사법 업무에 개입하는 게 맞지 않다는 게 평소의 소신"이라고 해명했다.
윤 후보는 아울러 소년·아동·가정폭력사건을 통합해서 처리하는 통합가정법원, 해사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해사전문법원 설치 등으로 국민 맞춤형 전문 재판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무관 이상 최고위직 경찰관의 20%를 경찰대, 간부후보생 시험 출신이 아니라 순경 출신으로 승진 배치해 인사 불공정을 해소하는 한편 공상보상금 예산을 10배 이상 늘려 범죄 수사 과정서 입은 피해 보상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조세심판원, 소청심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등 기능이 유사한 필요적 행정심판기관들을 통폐합하여 행정심판원을 창설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양육비이행관리원 등 여러 법률구조 제도와 기관을 통폐합해 종합 법률구조기구를 설립하겠다는 점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