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폭발사고' 여수 여천NCC 현장사무실 압수수색

노동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공장장은 산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
"사안 엄중하고, 2018년 유사 사고 있었는데도 사고 재발해 신속히 압수수색 진행"

여천NCC 3공장 폭발 현장.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여수산업단지 폭발 사고가 일어난 여천NCC(주) 현장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노동부 광주노동청은 "14일 오전 9시쯤부터 여천NCC(주) 현장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광주노동청은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디지털포렌식 근로감독관 등 35명을 여천NCC(주)에 보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입증을 위한 증거를 확보 중이다.

또 광주노동청은 사고 발생 다음 날인 지난 12일 여천NCC(주) 공장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광주노동청은 "이번 폭발사고로 인하여 근로자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는 등 사안이 엄중하다"며 "2018년에도 유사한 사고가 있었음에도 또다시 사고가 발생한 만큼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되는 자료 등을 토대로 현장 및 본사 관계자를 소환해 산안법 위반 내용과 함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법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를 수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1일 오전 전남 여수시 화치동의 여천NCC 3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열교환기 덮개가 튕겨나와 노동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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