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사실로 청약철회 방해한 유튜브 등 5개 OTT업자 제재

공정위 제공
#구글과 넷플릭스는 각각 '유튜브 프리미엄' 과 '넷플릭스' 구독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일단 계약체결 이후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고, 다음 달 서비스에 대한 계약해지만 가능하다'고 알렸다.
 
#KT는 '올레tv모바일' 동영상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구매일로부터 6일 이내, 콘텐츠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이는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로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 넷플릭스, KT, LG 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 등 5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OTT) 사업자들이 소비자들의 멤버십 계약해지, VOD 결제취소 등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 등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95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온라인동영상과 같은 디지털콘텐츠를 구매하고 이를 시청하지 않은 경우 구매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그 구매를 취소하고 구매금액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구글과 넷플릭스,KT에 이어 LG 유플러스도 단건형 상품을 판매하면서 멤버십 포인트 사용시 결제취소가 불가하다고 안내했고, 구독형 상품에 대하여도 가입 첫 달은 해지가 불가하다고 안내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콘텐츠웨이브도 '웨이브'에서 구독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모든 상품은 선불결제 상품이므로 결제 취소 및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안내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자들은 법에서 보장되는 수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각자의 청약철회 조건을 정했고, 이를 서비스 판매화면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안내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공정위 제공
공정위는 또 KT, LG 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가 멤버십 가입과 같은 계약체결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하면서, 계약의 해지·해제·변경 등은 온라인으로 할 수 없도록 한 점도 밝혀냈다.
 
예를 들어 KT는 '올레tv모바일'의 온라인 동영상 이용권을 판매하는 화면에서 '청약철회 행사방법: 1:1문의 및 고객센터'라고 표시한 후 1:1 문의 게시판을 통해 청약철회 의사를 밝힌 소비자에 대하여 '고객센터로 전화연락을 하도록' 안내했다.
 
특히 사업자는 계약체결 전에 소비자가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청약철회의 기한·방법·효과 등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는데, 구글이나 넷플릭스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실제로 구글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유튜브에서 VOD 콘텐츠와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넷플릭스는 '넷플릭스 구독서비스' 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이들 사업자가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화면 등에 자신의 신원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점, 이 가운데 구글, 넷플릭스는 사이버몰 초기 화면을 공정위 사업자 정보 공개 페이지에 연결하지 않은 점, LG 유플러스는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판매화면에 표시하지 않은 점 등을 각각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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