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에 책임을 묻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취지지만, 잘못된 보도 하나로 언론사 전체가 문을 닫을 수도 있는 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도로 읽히며 논란이 커지자, 국민의힘은 수습에 나섰다.
윤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정책 홍보 열차인 열정열차에 탑승해 전남 순천역에서 여수역으로 향하는 중 기자들과 만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윤 후보는 "진실하지 않다면 공정성을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언론 보도의 진실성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 등 사법절차를 통해 허위 보도가 확실하게 책임지는 일을 한 번도 해 온 적이 없다"며 "사법절차나 언론중재위원회 등 준사법절차를 통해 언론의 자유, 취재원 보호를 확실하게 하면서 진실이 아닌 기사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확실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진실을 왜곡한 기사 하나가 언론사 전체를 파산하게도 할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이 언론 인프라로 자리를 잡았다면 공정성 등은 자유롭게 풀어놔도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허위 보도에 확실한 책임을 묻는 제도가 굳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특히, 윤 후보는 허위 왜곡 보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사법절차가 갖춰져야 하고 막대한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해져야 한다는 언급을 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사법 절차를 따라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피해가 더 심해질 수 있지 않겠냐"며 "결론이 났을 때에는 확실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형 언론사가 그런 소송 하나 가지고 파산을 하겠냐만은 어떤 소형 언론사가 무책임하게 던졌을 때 그 보도 하나로 갈 수도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강한 수위의 발언으로 윤 후보가 잘못된 보도 하나에 언론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고, 언론중재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등에 찬성하는 것처럼 비춰지며 논란이 커지자, 이준석 당대표가 나서 후보의 진의를 설명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후보님의 말씀 취지는 결국에는 끝까지 법적 절차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를 의미하신다"며 "민주당서 주장하는 언론중재법은 당 차원이나 후보 차원에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