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씨가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 최은순씨와 그의 지인들이 부동산 차명 투기로 90억 원에 달하는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는 이날 최씨의 사문서위조와 부동산실명법 등 징역 1년 유죄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최씨 일당이 수차례 위법행각을 벌여 이같은 차익을 거뒀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최씨는 자신의 아들과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 ESI&D 등과 함께 40억 200만 원에 매입한 도촌동 토지를 130억 원에 매각해 89억 9800만 원에 달하는 차익을 벌어들였다.
TF는 "그간 윤 후보 선대본부는 '최씨가 동업자 안모씨에게 속은 피해자이고 부동산 차명 취득과 무관하다'는 입장이었다"며 "판결문에 따르면 최씨는 오히려 도촌동 토지 취득과 매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징역 1년의 실형 선고까지 받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장모 최씨, 성남 부동산 관련' 브리핑. 연합뉴스 TF단장인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윤 후보 장모 최씨 일당의 부동산 차명 투기는 최씨 본인과 김건희 씨를 비롯한 자녀들의 지인까지 총동원된 부동산 범죄 패밀리 비즈니스"라며 "무엇보다 최씨 일당의 범죄 당시 윤 후보는 여주지청장으로 승승장구하던 때로, 무려 90억이나 전매차익을 남긴 과감한 부동산 투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배경이 검찰고위직 사위의 뒷배가 아닌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