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소, 재소자 대상 장비 13종 추가 사용 가능
개정이 추진되는 규칙에는 △수갑 3종(양손, 일회용, 한 손) △포승 2종(벨트형, 조끼형) △머리보호장비 △발목보호장비 2종(양 발목, 한 발목) △보호대 2종(금속, 벨트) △보호의자 △보호복 △보호침대 등 13가지 장비가 추가될 예정이다.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구금된 수용자에게 사용되던 장비들이다. 현재 외국인 보호소에서는 수갑, 포승, 머리보호장비 3종만 사용이 가능하다. 규칙 개정은 입법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의견 조회를 거친 뒤 법무부 장관의 결재만 이뤄지면 가능하다.법무부 "보호장비 사용 규정 명확히 하기 위한 시도"라지만…
법무부는 이번 규칙 개정이 '보호장비 사용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접근'이라고 의미를 부여한다. 외국인보호수용소 직원은 교정시설 직원과 달리 아직도 수용자를 제압할 수 있는 명확한 권한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개정 규칙이 '어떤 도구를 어떤 상황에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출입국관리법만으로는 제소자가 난동을 부리면 지난해 9월 같은 과도한 조치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주장이다.법무부의 해명에도 개정 규칙이 많은 '인권침해'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비판은 여전하다. 우선 형을 선고받은 교도소 수용자들에게 사용하는 장비를 보호시설에 격리된 외국인에게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의 기본권을 법률 개정이 아닌 규칙 개정만으로 제한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보호장비의 사용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는 만큼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새우꺾기' 논란 뒤 국회·정부 출입국관리법 개정 논의중
형집행법이 '위력을 사용해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한데 비해 출입국관리법 상 외국인보호규칙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이 형집행법보다 장비 사용을 더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셈이다. 긴급한 경우 해당 장비들을 먼저 사용한 뒤 청장 등에 후(後)보고가 가능토록 하고 있어 장비 사용을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과도한 기본권 침해 논란은 위헌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외국인도 포승, 수갑 등을 이용해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 헌법 37조 2항에 따라 법률로써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이한재 변호사는 "법무부가 도입하려는 새 규칙은 당연히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이라며 "출입국관리법 조항 자체에 문제가 많다. 규정이나 절차를 손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