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12일 오후 2시부터 피의자 김모(31)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여 구속 필요성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은색 상의 차림으로 법원 입구에 나타난 김씨는 혐의 인정 여부와 범행을 스스로 신고한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김씨는 지난 10일 양천구 자택에서 부모와 형을 살해한 혐의(존속살해·살인)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오전 6시 46분 119에 "여기 사람 3명이 죽었다. 내가 다 죽였다"는 취지로 신고했다.
경찰은 소방으로부터 이러한 신고 내용을 통보받아 사건 현장으로 출동해 김씨를 긴급 체포했다. 현장 도착 당시 김씨의 부모와 형은 모두 숨진 상태였다.
김씨는 정실질환을 앓고 있고 범행 전 미리 흉기를 준비했다는 취지로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가족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고 입양된 양자라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유족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