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시에 사는 여성 A(60대)씨는 최근 남동생의 사망 보험금을 놓고 수십 년 만에 만난 어머니와 다툼을 벌이고 있다. 어선의 갑판원으로 일하던 A씨의 남동생은 지난해 초 거제도 앞바다에서 배가 침몰하면서 실종됐다.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동생의 사망보험금은 2억 5천만 원이다. 선박회사 측의 합의금도 5천만 원, 약 3억 원의 돈이 동생 죽음의 대가로 나오게 된 것. 이 돈은 누나에게로 갈까 아니다. A씨가 6살일 당시 다른 남자와 결혼해 집을 나간 A씨의 어머니가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상속법령에 따르면, 사망자의 부인이나 자녀가 없을 경우 부모에게 상속권이 돌아가게 돼 있는 까닭이다. A씨의 동생이 미혼이고 아버지는 숨졌다.
A씨는 "우리는 할머니와 고모 손에 자랐으며 형편이 어려울 때는 친척 집을 전전했다. 그런 우리를 한 번도 찾아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차지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특히, "엄마는 동생의 사망 보험금을 나누지 않고 모두 갖겠다고 한다.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씨는 "변호사와 상의하고 있다"면서도 전화 통화와 문자 메시지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